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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방배동 다세대 경매 물건, 위반건축물인데 왜 오히려 기회일까?

by Physa 2026. 6. 25.


오늘은 제가 직접 분석한 경매 물건 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서울 서초구 방배동 918-11, 드림타운 에이동 401호입니다.

방배역 서측 인근, 지하철 2호선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에요. 

감정가 약 3억 4,644만원, 전용면적 23㎡(약 7평)짜리 소형 물건입니다.

오늘 (6월 25일) 이 물건의 매각기일이에요. 신건이라 감정가 그대로 최저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처음 봤을 때 멈칫했습니다

경매마당에서 이 물건을 열어보니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위반건축물"

 

비유하자면, 멀쩡해 보이는 중고차인데 등록증에 '사고 이력'이 찍혀있는 느낌이에요. 

대부분의 입찰자들이 이 딱지만 보고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들여다봤습니다.


위반건축물, 정확히 뭐가 문제인가

건축물대장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위반건축물 표시 (401호: 구조: 판넬, 면적: 19.95㎡, 용도: 주거)로 등재됨"

 

쉽게 말하면, 옥상이나 베란다 공간을 샌드위치 패널로 무단 증축한 경우예요. 

방배동 일대 빌라들에 굉장히 흔한 유형입니다.
이런 위반건축물의 실질적인 불이익은 두 가지예요.

첫째, 건축물대장에 위반 표시가 남아 있어 대출이 막히거나 LTV가 낮게 잡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둘째,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방치하면 누적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타이밍이 특별한 이유

국토교통부는 2025년 10월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2026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의 핵심은 이행강제금 5회 납부 시 위반건축물 지정 해제라는 새로운 양성화 기준이며, 

165㎡ 미만 단독주택은 전국적으로 일괄 양성화한다는 방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회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은 위반건축물이어서 싸게 나왔는데, 법이 통과되면 합법 건축물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예요.

 

다만 특별법안은 '이미 시행 중' 단계가 아니라 국회 심사·조정 단계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된 사실이 아니므로 투자 판단 시 이 부분은 반드시 리스크로 인식하셔야 해요.


방배동 모아주택, 이게 더 큰 그림입니다

이 물건이 위치한 방배동 918번지 일대는 단순한 빌라촌이 아니에요.

방배동 977·978번지는 2021년 11월 서초구 모아타운 1호 대상지로 선정된 뒤,

2023년 12월 977번지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 고시가 먼저 떨어졌습니다.

922, 923번지의 경우에도 해당 지역주민이 서초구청에 모아타운 사업진행을 위한 주민제안을 한 후 서초구 설문조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918번지는 현재 공식 모아타운 구역은 아니지만, 인접한 번지들이 연달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흐름 속에 있어요.

방배동 모아타운의 경우 978, 980번지는 향후 연계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옆집이 재건축되는 동네에서 싸게 집 한 채 사두는 것과 비슷한 그림이에요.


주의할 점

물론 리스크도 있어요.

  • 위반건축물 합법화 특별법은 아직 국회 통과 전입니다.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담이 그대로 남아요.
  •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어 권리분석을 꼼꼼히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예요.
  • 7평짜리 소형이라 실수요 매수층이 제한적일 수 있어요.

마무리

위반건축물이라는 딱지 하나에 겁먹고 지나치면, 남들이 못 보는 물건에서 기회를 찾을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왜 싼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면 리스크를 컨트롤할 수 있고, 그게 부동산  투자실력이에요.

모두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